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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1.12.18 ~ 22.01.02)|드림종합병원드림 톡톡 2021. 12. 17. 12:3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1.12.18 ~ 22.01.02)
세상의 빛이 되는 드림종합병원입니다.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전국)
(인원산정 예외사항)
-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식당·카페 인원제한)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

[방역패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
* 방역패스 적용시설 :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500인 미만 행사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접종완료자 확인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이용자 출입 시 <접종완료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접종완료자 기준] -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
1.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한 경우
-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
-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
2.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 (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도 접종완료자로 인정
-> 22년 1월 3일부터 시행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간격 단축]
18세 이상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3개월 단축"
대상군현행변경 후60세 이상4개월3개월18-59세 고위험군1)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2) 요양병원 입소·종사자
3)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 종사자
4) 기저질환자18-59세 일반국민5개월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2개월2개월>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 당일접종 : 네이버, 카카오톡 당일예약 서비스 / 의료기관 에비명단 등록
최근 단게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접종에 참여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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