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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22.2.7~22.2.20, 2주간)|드림종합병원드림 톡톡 2022. 2. 7. 11:22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22.2.7(월) ~ 22.2.20(일), 2주간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 2022.02.07(월) ~ 2022.02,20(일)
인원제한 : 사적모임 최대 6인까지 가능 (접종여부 구분없이)
(인원산정 예외사항)
-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식당·카페 인원제한)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시]
- 미접종 (1차 접종자) 1명 (가능)
- 접종완료자 6명 (가능)
- 미접종자 (1차 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 6명 (불가능/방역패스위반)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익일 05시까지 제한/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2회 이상 소독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2회 이상 소독
[계도기간 적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제한조치는 2022.02.07 ~ 2022.02.25 (3주간) 계도기간 적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기간 : 2022.02.07(월) ~ 2022.02,21(월) 05시까지 적용
(21시~05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뮤비) 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
(22시~05시 중단)
-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미완료자 백신패스 발급방법
[신속항원검사]
- (검사대상자) PCR 검사 우섡대상자가 아니면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 24시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되었습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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